본문 바로가기
DAILY

2020년 1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납부

by BIGKATYDID 2020. 1. 25.

1월이 되자 보지 못한 고지서 하나를 받게 되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고지서였다.

 

내용은 2020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간이과세자 사업자에게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면제되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나뉘어 진다. 통신파매업의 경우 3종에 해당된다고 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사업자 주소지가 있을 경우 40,500원의 등록면허세 비용이 청구 된다.

 

그밖의 다른 시는 22,500원 / 군은 12,000원이다. 세금 납부기한은 2020년 1월 31일 까지며, 세금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가산금이 붙기 전 모바일 지로 어플 앱을 통해 납부 완료하였다.

 

 

 

댓글